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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정부 지원 확대

by 세계여행오리형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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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최대 180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 총액이 2310만 원까지 늘어나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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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부부 동시 사용 지원 확대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정부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 월 150만 원이었던 급여가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확대된다.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연 296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가 많아질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지원책 확대 및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정부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별도의 지원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확대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최대 1년간 총 144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기존 직원들이 나누어 담당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해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기업이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해 처리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육아휴직 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및 법적 실효성 강화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정부 지원 확대

육아휴직 신청 절차도 한층 간소화된다. 근로자가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응답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 정보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체납 방지 및 보험료 납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활성화 및 기업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출산 및 육아 지원을 강화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육아휴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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