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확인 없이 받던 대출, 앞으로는 더 엄격해진다

앞으로 총액 1억 원 미만의 가계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기존에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대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금융권이 보다 정교한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리 경쟁이 격화되면서 여름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 데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출 심사와 관리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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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 대출 규제 차등 적용 필요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반면,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쌓이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대출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서민·취약계층 및 지방 대출자들을 위한 유연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출 규제 강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라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재산·신용도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대출을 공급하는 것이다. 대출자는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총액 1억 원 미만 대출도 소득자료 확인 필수: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평가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금리 인하 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
- 정책대출도 부채 관리에 포함: 디딤돌·버팀목 대출, 보금자리론 등도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 시행
- 보금자리론 다자녀 기준 완화: 저출생 대응 및 서민층 지원 강화
- 소상공인·지방 거주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출 재개: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 고려
전세대출·보증제도 개편… 수도권 보증비율 인하 가능성

전세대출 및 보증제도도 개선된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주요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한다. 또한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는 전세 보증 시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더욱 철저하게 심사하고, 전세 물건지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증가 억제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검토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시행할 준비도 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과제”라며,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금리 인하, 실질적인 혜택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

권 사무처장은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움직임을 충실히 반영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 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더욱 정밀해지고, 가계부채 증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출이 필요한 서민과 실수요자에게는 적절한 대출 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