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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란? ELS 아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by 세계여행오리형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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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상장 ETF 재간접 리츠 및 부동산 ETF 투자 가능

ETF(상장지수펀드)가 부동산 재간접펀드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며,

대체투자자산의 평가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이는 2025년 3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따른 변화로,

기존 규제의 제약을 완화하고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ETF 시장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가 허용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가 강화됩니다.pdf
0.29MB

 

 

금융위원회 유튜브 확인하기


ETF 투자 선택권 확대 및 '재재간접' 투자 가능해져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상장 ETF의 재간접 투자 허용이다.

그동안 상장 ETF가 투자 가능한 자산은

주식 및 채권 등 전통적인 자산에 한정되었지만,

이번에 부동산 및 리츠 ETF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졌다.

 

ETF를 통해 부동산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전략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재간접펀드란,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ETF가 부동산 및 리츠와 같은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 투자자들에게 더 다양한 자산을 통한 분산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상장 재간접리츠부동산 ETF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www.fsc.go.kr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직접보기

 

 

특히, 4단계 이상의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ETF에 대해서는 일정 제한이 따르며,

자산 운용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세밀한 규제를 적용하여 투자자 보호에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ETF 시장에서 부동산 및 리츠 관련 ETF의 비율은

전체 ETF 중 약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간접 투자를 선호하는 많은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리츠와 같은 간접적 방식을 선택하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 선택권을 부여하게 된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신뢰도 높일 전망

이번 개정안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대체투자자산의 평가 강화다.

대체투자자산이란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자산 외에도

부동산, 인프라, 벤처 기업 등 다양한 자산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동안 대체투자자산의 경우, 시장가격이 불투명하거나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펀드 운용사는 자산의 공정가액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으나,

그 결과 투자자들에게는 투명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대체투자자산의 평가를 더욱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방식으로 개선한다.

 

새로운 규제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이 자산 평가를 담당하도록 의무화되며,

이 평가 결과는 연 1회 이상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러한 외부 평가 기관의 참여는 자산의 가격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요 변경사항 및 효과

  1. 대체투자자산의 외부 평가 의무화: 기존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산의 공정가액을 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부의 전문 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가 의무화된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자산의 실제 가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도와준다.
  2. 펀드 자산의 정기적인 평가: 펀드가 보유한 대체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외부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결과는 투자자들에게 공개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자산 가치의 변동을 더 쉽게 파악하고, 보다 투명한 투자 환경이 조성된다.
  3. 투자자의 보호 강화: 대체투자자산의 평가 강화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 규정이 마련되었다.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더 잘 이해하고, 불확실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더욱 신중히 할 수 있게 된다.

시행 일정과 기대 효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2025년 3월 18일부터 공포된다.

 

이후, 부동산 재간접펀드에 대한 투자는 즉시 시행되며,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 조치는 2025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실제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ETF를 포함한 대체투자자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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