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이번 탄핵심판은 변론 종료 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역대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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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 및 방청 허용
헌법재판소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 동일한 절차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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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심판, 어떤 결론이 나올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만장일치(8대 0)로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됐다.
✔ 탄핵 심판 결과, 만장일치 가능성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는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재판관 간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헌재의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4대 4로 기각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갈림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소수의견 또는 별개의견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 소수의견·별개의견 나올 가능성
헌재법 제23조에 따르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재판관들은 각자의 독립적인 의견을 결정문에 기재할 수 있다.
소수의견과 별개의견 차이는 다음과 같다.
- 소수의견: 다수 의견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의견
- 별개의견: 결론은 같지만, 논리적 이유가 다른 경우
일각에서는 6대 2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반대 의견을 낸 2명의 소수의견 작성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헌재 선고문 작성, 최종 조율 단계
현재 헌재는 선고문 작성의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선고기일이 확정됐다는 것은
재판관들이 하나의 결론에 합의했음을 의미한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현직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 사건인 만큼,
재판관들도 최대한 의견을 모아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윤석열 탄핵 선고, 4월 4일 역사적 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 결정이 될지, 혹은 기각될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로 확인하세요.